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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대보험 가입확인서 완납증명서 인터넷 팩스 모바일 발급

by hamlove 2025.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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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게 되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 중 하나인 '4대 보험'제도, 이 4대 보험제도는 사회보험으로 본인의 의사대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민간보험과 차이가 있어요.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세금 공제는 요즘에 필수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현재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는지를 확인시켜야 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4대 보험 가입확인서 완납증명서 인터넷 팩스 모바일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보험제도

4대 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를 얘기하며, 국민의 복지를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60세 이후 월마다 나눠서 받는 연금이며, 건강보험은 소득이 있든 없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병원에서 진찰이나 치료를 보다 저렴하게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과 보험 완납증명서 및 가입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대 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 4대 보험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나 치료를 하게 될 때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평소에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로 인해 국민 간에 위험을 분담하는 취지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교직원, 공무원 그리고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의 7.09%를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12.95%의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돈을 벌 수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때 납부한 보험금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이전에 납부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전 국민이 해당합니다. 국민연금은 월소득액의 9%를 납부하게 되는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실업급여사업과 취업을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전에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직 또는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스스로 그만두거나 한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이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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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사실증명서 발급방법

● 온라인

4대 보험 가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http://www.4insure.or.kr

①로그인하기(공동/공인/간편)
 ↓
②'증명서 신청/발급' 클릭
 ↓
③인적사항 및 근무 중인 사업장 입력 후 신청
 

●  방문 발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방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발급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팩스발급

<전화로 신청 후, 팩스 수령>
▶   국민연금공단(☎ 1355)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본인 확인 후 팩스로 서류 전송 요청
▶   지정한 팩스 번호로 서류 수령
▶   이용 가능 시간 평일 9시~18시
▶   비용 무료




◆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가입내역확인서와는 당연히 다른데요. 보험료는 완납했는지에 대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인 외에도 사업장의 입장에서의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앱을 들어가셔서 메인화면에 있는 증명서 서비스 중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해 줍니다. 본인인증 하시고요. 인증까지 다 하시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혹은 팩스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팩스신청입니다. 팩스번호와 번호확인을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팩스 보내기'만 클릭하시면 절차는 완료됩니다.

①로그인하기
 ↓
②제증명발급 → 완납증명서서
 ↓
③사업장 선택
완납증명서를 발급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④츨력하기
확인 후, 출력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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