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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름 개명 신청방법 서류 소송비용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by hamlove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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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어 친구들과 오랜만에 연락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은근 이름을 바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필요한 서류와 신청 하기 전에 알아야할 부분,  계명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명 신청 서류

 
성인이라면 다섯 가지 모두 상세증명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한 후에는 안전하게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세요.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기본증명서
 
▶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  아버지 기준의 가족관계증멍서
 
▶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멍서
 
 
 

◆  이름 변경 신청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 바로가기>

 
▶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전자소숑'을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접속을 시작합니다.
 
▶  전자소송 >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메뉴에서 셀프 개명을 진행할 때 3단계까지 완료하면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인증서를 준비해 주세요.
 
▶  본안 사건 없음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  그런 다음 전자소숑 이용에 동의하는지 체크하시고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를 선택했습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한 기본 정보에서 담당 법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며, 자신의 시/도/군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해당 지역의 법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여자 목록 -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각 참여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인격 구분은 사람마다 각각 따로 두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현재 이름(한자)과 성,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개명한 이름 중 성을 뺀 나머지 이름은 한자도 동일합니다.
 
(이름만) 주소, 등룍기준지, 송달 장소, 국적, 연락처, 이메일까지 별표(*)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작성해 주세요.
 
 
▶ 이어서 신청 목적과 사유가 안내되는데요. 신쳥서 작성 방법은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니 해당 내용을 있는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됩니다.
 
● 예시 등룍기준지 O : 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쳥인의 현재 이름 "OO (한자: OO)" 을 "OO (한자: OO)"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개명 신청 시 필요한 등룍기준지는 기본 증명서에 나와 있는 등룍기준지를 확인 할 수 있어요.
 
 
▶ 이름 변경 신청 방법 - 서류 첨부하기 사유 증빙 자료는 저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건너뛰었어요.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앞에서 언급한 구비된 문서들을 PDF 파일 형식으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기본증명서부터 가족관계증명서(모)까지 순서대로 파일을 첨부하여 등룍해 주세요.
 
▶ 각 서류마다 개별적으로 파일을 등룍해 주세요.
 
기본증명서라는 서류 이름에는 기본증명서 파일을,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각각 준비해 주세요. 업로드 해주세요.
 
 
▶ 이후에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숑비용을 납부하실 수 있어요.
인지세 900원과 송달료 31,200원을 합한 총 냡부금액은 32,100원 입니다.
 
 
 
● 이미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나 삭제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세밀하게 검토하신 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요금납부 방법

 
결제 기한이 지난 후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요금을 냡부할 수 있어요.
 
▶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 현황 > 진행 중 사건 조회 순서로 들어가면 아래 사진처럼 사건 번호별로 사건명이 나타납니다.
 
▶  소숑비용을 냡부하시려면 메뉴에서 이동하신 후 소숑비용납부를 선택해 주세요.
 
▶  납부/환급 메뉴에서 소송비용 납부를 선택하신 후, 조회 및 납부가 모두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  다음날 소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납부 방식과 납부 관련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소송비용 납부 시 가상계좌 이용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소송비용의 2.42%가 부과됩니다. 단, 최저 수수료는 200원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시에는 소송비용의 6.99%가 부과되며, 가상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 계좌는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한 계좌번호로,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된 금액만 처리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입금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따라서, 가상 계좌를 이용 인지액 900원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환급 받으실 계좌 번호와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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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개명신청방법

 
▶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가도 되고 정부24 혹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등본은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발급받는 사람은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이용해 자녀를 기준으로 받으면 됩니다.
 
▶ 증명서 컴터에 저장하기 알려드릴게요. 직접인쇄를 수령방법으로 택하고 프린트 아이콘을 누르세요. 오른쪽에 대상을 누르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자신 <미성년자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히 발급받기.
 
▶ 어머니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자 동의서는 개명 신청을 하면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 참고사항으로는 정부24에서 미성년자 주민등록등본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생각 들지만,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등본에 있는 가족이라면 같이 나옵니다
 
▶ 서류준비가 끝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법원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  인터넷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위에 서류제출을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가사서류를 클릭하세요.
 
▶  가사서류를 누르시면 가족관계등록비송이 보이십니다. 밑에 개명허가신청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  동의란에 체크를 하고 무조건 대리인 작성을 누르십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 작성하니까요.
 
▶  본안사건 없음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으론 관할법원을 찾아서 관할 법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항 나오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  이걸 작성하면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쓰라고 하는데요.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채워진 대로 쓰면 될 거 같고, 이유는 적어야 합니다. 
 
▶  사실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름이 별로여서 바꾸고, 사주학적으로 이름이 좋지 않다는 이유일 수도 있죠.  성의 없게 적기보다는 반드시 개명을 해야 하는 이유를 간절하게 쓰면 허가가 떨어지겠죠. 신청이유까지 적으면 확인 저장 버튼을 누르세요.
 
▶  사진과 같은 팝업이 나옵니다. 부모 2인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란이 보이고 동의서가 있습니다. 동의서를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동의서 친권자부, 동의서 친권자모 적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동의서 한 장만 받아서 적었더니 빠꾸를 먹었습니다.
 
▶  사진을 보시면 서류명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을 눌러서 파일을 올려야 합니다.  드래그하시면 안 되고, 이름에 맞춰서 순서대로 서류를 찾아 올립니다.  서류를 준비하실 때 파일명은 알아보기 쉽게 서류파일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는 게 좋습니다.
 
▶  사진처럼 서류명과 파일명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서류 제출도 끝입니다.
 
▶  이제 소송비용납부가 나옵니다. 인지액 900원 / 송달료 31,200원 나왔네요.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 계좌이체 / 신용카드 / 휴대폰 소액결제 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류를 확인하려면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나의 소송을 보세요. 진행중사건 1이 나타납니다.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미확인송달을 눌러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보정명령등본이 나왔어요. 메일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동의서 친권자부가 없다고 했습니다. 보정명령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어요.  전자법원 홈페이지 가서 따라하면 됩니다. 사건번호를 잘 넣으시고요.
 
▶  개명결정등본이 발송되었다고 나오네요. 개명이 확정되었습니다. 
 
▶  개명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개명이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  법원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예 체크하세요. 전자법원 홈페이지 꼭 들어가셔 확인하세요. 허가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법정대리인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기에 법정대리인을 누르시고 인증하시고 정보를 적으세요.
 
▶  개명신고서를 적어야 합니다. 이건 자녀를 기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참고로 본관을 본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오른쪽에 보시면 본이라고 성별 옆에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도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에 적힌 대로 적으면 되고요. 허가일자는 법원결정문을 보시면 아래에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으면 됩니다.
 
▶  개명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오면 등본, 초본을 재발급 받습니다. 그 밖에 바꿀 것이 많습니다.
 
전과 달리 개명신청이 쉬워졌다고 해도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 혹은 지나치게 잦은 신청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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