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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맞벌이 외벌이 지원대상

by hamlove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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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나왔습니다. 1인가구, 맞벌이, 외벌이 뿐 아니라 지원대상부터 지원금사용처, 지급일에 대해서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제로 시행한다고 하니 확인하셔서 꼭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인 5차 재닌지원금의 경우는 소득 하위 88% 이하만 지급이 됩니다. 건보료기준으로 기준이 되는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2021년 6월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가족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을 한 금액을 가지고 선정기준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가구로 봅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다면 혼합기준을 적용하면 되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7만원 17만원  
2인 20만원 21만원 20만원
3인 25만원 28만원 26만원
4인 31만원 35만원 33만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준이 있는데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1인가구는 직장인 경우 17만원, 지역의 경우도 동일한 17만원이며, 2인의 경우 직장은 20만원, 지역은 21만원입니다. 3인가구는 직장인 경우 25만원, 지역의 경우 28만원이며, 4인의 경우 직장은 31만원, 지역의 경우 35만원입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1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기준으로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맞벌이의 경우는 원래는 2인가구의 건.보.료 기준이어야하지만 3인가구 기준의 건.보.료 25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외에 자산이 많은 경우

 

소득기준 외에 자산이 많은 경우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0년 재산세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초과가 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이 초과가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인가구

 

1인가구인 청년, 고령층 등은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000만원에 비해서 16% 늘어난 58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자녀경우

 

저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이와 주소지가 다른경우인 경우와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자녀일 경우는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가 된 사람들 하나의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사로 다른곳에서 거주를 하면 별도의 가구로 보기는 하지만 부부의 합산 건보료가 유리하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의 경우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고 하더라도 가구원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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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외국인 경우

 

해외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고, 건.보.료 자격을 보유하게 되면 대상이 되고, 외국인은 내국인 한명이상이 포함이 된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되어있고, 동일한 건강.료를 내고 있다면 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이 되어 대상가구가 지원대상에 제외가 되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조회 알림서비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와 외벌이 등 지급대상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시전공지를 받고 싶은 경우는 알림서비스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네이버 모바일, 카카오톡, 건.보.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이 됩니다.

 

 

지원금 대상여부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건.보.료폼페이지에서 9월 6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지원

 

체크카드 충전, 신용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9월 13일 부터 카드와 연계가 된 은행에서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이나 카드현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면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이 되며 기존에 있던 잔액과 구별이 되어 우선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급일

 

1,6 2,7 3,8 4,9 5,0

9월 첫째주는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되며 모두 출생연도의 끝자리 따라서 요일제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9일까지이며 충전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합니다.

 

 

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가맹점인데,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식당, 편의점, 빵집 등의 프렌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1인가구 맞벌이 외벌이 지원대상 등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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