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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지급일 총정리

by hamlove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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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소상 곡인에게 3조 3천억 원

지원이 되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복지자금이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희망복지자금이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지급시기와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손실보상이 법제화가 되면서 7월 7일부터 영업제한과 집합 급지로 인해 심각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는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감소 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국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을 해서 사업소득 감소액을 신청을 해서 증빙서류 없이도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지급이 됩니다.

 

노랑 우산 공제 가입 지원

 

중증적인 손실 지원을 위해서 신규가입을 한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을 한 업종에는 6개월 동안 국비, 지방비를 각 50%씩 최대 4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20년 8월 18일부터 2021년 6월 30일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해서 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이 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2020년 상반기 매출이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0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2021년 상반기 매출이 20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2021년 하반기 매출이 2020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총 113만 명의 대상이 되는데, 음식점 등의 영업제한업종이 76만 명, 유흥업소 등의 집합 금지 업종 20만 명, 여행사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이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에 소득이 훨씬 증가를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액은 100만 원에서 최대9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버팀목플러스에 비해서 400만원이 인상이 된 금액이며.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7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되어 100만원에서 5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구분 금액
작년매출
4억원
작년매출
4억원
작년매출
4억원
작년매출
4억원
집합금지 장기 900 700 500 400
단기 700 500 400 300
영업제한 장기 500 400 300 250
단기 400 300 250 200
경영위기 40%이상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0만원~900만원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영업제한, 경영위기, 집합 금지 업종으로 크게 나뉘고, 총 46주 중인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2020년 연매출이 8000만 원, 2억 원, 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이며 소상공인 평균매출 2억원, 소상공인 매출이 상위 20%인 4억 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이 따라서 매출 감소 40% 이상 20~40% 등으로 나뉘었습니다.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시기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버팀목 자금 때처럼 신속 지급대상자와 확인 지급대상자로 구분을 해서 행정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는 8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일은 1차는 8월 17일 2차는 8월 말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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