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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정리

by hamlove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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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올해는 더위가  이르게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함께 지켜서  아이들의 안전한 세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한 해당 지역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하여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데요. 정차 또는 주차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주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쿨 존이라는 단어도 만들어졌는데요. 스쿨존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자동차 제한 속도가 30km 이내로 지정되고 있으며, 눈에 잘 띄는 노란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도로와는 구별되도록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5년에 도로 교통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그해 '어린이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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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되는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가 못 볼 수 있으니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서행운전도 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좌우를 잘 살펴서  서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꼭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앞에만 보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한 뒤에 서행하셔야 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은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지방 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되는 스쿨존 안전 수칙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가 지켜야 되는 스쿨존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뛰는 것이 일상적인데요.
 
우선 길을 건너야 될 때, 일단 멈추고 오른쪽과 왼쪽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한 차가 오는 방향을 꼭 확인하고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되도록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지켜야 되는 스쿨존 안전 수칙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고 걷고 보는 것입니다. 신호기와 안전표지, 과속방지용 턱 등 도로 부속물이 설치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다만 시, 도 경찰청장이 허용하는 구역에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이 필수이고 어린이 또한 안전한 보행이 필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운전자와 어린이가 모두 잘 지킨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함께 지켜서 아이들의 안전한 세상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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