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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팁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신청방법 기간

by hamlove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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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 변경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급여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 단축근무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요.
 
조건은 하루에 1시간 ~ 5시간 주당 최소 15시간 ~ 35시간 이내 정할 수 있어요. 아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1회당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고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육아휴직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2024 년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 확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의 연령이 확대되고요. 육아 단축근무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그리고 육아휴직을 다 사용했다고 해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된다고 해요.
 
 

 
◆  2024 육아단축근무

 
● 대상연령 확대 : 초등학교에서 6학년 이하
 
▶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육아단축근무 사용 가능
 
▶  주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 확대
 
▶  기간 또한 2년에서 최대 36개월까지 확대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동료 업무분담금 20만원 지원
 
▶  법개정 육아휴직 다 쓴 지원자 역시 단축근무 대상자 해당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신청 방법 
 
- 사업주가 단축 근무 확인서 발급
- 고용보험센터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 고용보험앱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 (모성보호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작성)
 
  제출 서류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 확인서
- 단축 전후 근로시간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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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단축근무 급여 (모의계산방법)
 
- 5일 근무 시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은 200만원)
-  추가로 사용되는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최대 상한액 150만원) 
ex) 200만 원 x1/8=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 받게 됩니다. 최소 5시간의 경우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근무의 경우 80%를 받게 됩니다.  최대 상한액이 다르니 참고해 주세요.
 
▶ 내 급여가 궁금하실 때는 고용센터 홈페이지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 신청방법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온라인 접수 가능
 
필요한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급여명세서 / 확인서
 
사업주가 단축근무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고용 보험센터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고용센터에 신청자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도 가능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에서 가능해요.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 신청방법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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