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수업을 통하여, 우리 주위의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아주 좋은 정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우리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 수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나라 공교육의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돈이 없어서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초중고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1순위 : 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대상자, 한 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 2순위 :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운영 계획에 따라서, 지원되는 가구 중위소득 기준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예) 만약 기준 중위소득 100%로 기준을 잡고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120%까지 상향하여 대상자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3순위 : 학교장 추천자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기타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시거나,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http://oneclick.neis.go.kr)로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사항 : 교육부 1544-9654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내용
●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된 후,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급액을 초등 돌봄 교실 및 방과 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대신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등)의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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