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강남역을 가득 채운 역대 강우량을 보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된 지금 역시 날씨가 매우 꿉꿉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작년과 비슷하게 역대급으로 이어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2023 장마 침수차 보험처리 자연재해 자차 피해보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3 장마기간
● 장마
장마 란 오랜의 한자어인 '장'과 비를 의미하는 고유어 '마'를 합성한 말로 장마전선에 의해 여름철 오랜 기간 지속해서 내리는 비를 뜻합니다. 주로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약 한 달 400~650mm 정도의 비가 내리며, 연 총강수량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평년의 경우 중부지방은 6월 24, 25일, 남부지방은 6월 23일, 제주도는 6월 19일에 시작합니다. 2023 장마기간은 6월 26일부터 시작돼 약 한 달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장마기간은 32일입니다.
◆ 차량관리 방법
빗길 주행에 나서기 전부터 몇 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침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자차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거나 저지대 주차나 위험 지역 통과로 침수되거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뒀다가 발생한 침수 피해 등 가입자 과실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는 장마에 취약해 습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가 그친 뒤 전기차 엔진룸의 습기는 보닛을 열어 없애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엔진룸 주황색 배선은 고압선이므로 건드리면 안됩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도록 절연형 전용 부동액을 사용해 과열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일반 자동차용 부동액을 사용하면 과열로 인한 화재와 고장의 위험성이 있어 혼합하면 안 됩니다.
타이어의 경우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공기압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기압이 과다하면 노면 충격 흡수력이 약해지고 길에서 튀어올라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공기압이 부족해도 제동 능력과 조향 성능이 떨어지며 월 1회 제조업체의 권장 공기압을 참고해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가 심한 상태에서 물기를 머금으면 타이어 접지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그루브에 표시된 마모 한계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모 한계선인 1.6mm에 이르기 전 타이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 차량 침수가 되었다면
만약 차량이 침수가 됐다면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침수가 됐다면 오일을 2~3번 교환해 주고 엔진룸과 차 내의 흙 등 이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해 제거해야 합니다.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어 말리고 윤활유를 뿌려줘야 합니다. 이미 침수가 이루어진 차는 제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차 손해보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침수차 이력으로 잔존가치가 하락해 폐차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침수차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게 정설인데요. 장마 등 자연재해로 인해 차가 침수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침수 고장으로 정비 시에는 비교 견적과 수리 후 재고장에 대비해 정비내역서, 영수증을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수차 보험처리
● 침수차
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트 등이 젖어야 침수차의 기준이 성립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흙모래가 묻어있거나 곰팡이가 있다면 침수차로 의심할 수 있으며 시거잭이나 USB 등 차량 내 위치한 소켓에 이물질이나 녹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할 수 있지만, 개인 실수로 생긴 침수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게 침수차 보험처리의 골자입니다.
침수차의 경우 자차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2015년부터는 차량 단독 사고 손해 보험 특약을 가입해야 침수 시 차량 보상이 가능하고 탈출시 선루프를 개방하거나 창문을 내려놓은 경우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상적인 주차나 주행 중에 어쩔 수 없는 집중호우로 차가 고장 나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에서 무리하게 차를 몰다 사고가 났다고 판단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물에 완전히 잠긴 침수차의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기 차량 손해 보험 가입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가치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했다가 침수된 경우와 이미 물이 불어난 곳에서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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