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간혹 작성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좀 있다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나 나중에는 깜박해서 못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이에 대한 의무사항이 나와 있는데, 법령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을 하기로 한 기간, 수행 장소, 업무 내용, 근무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과 상여금, 그 외 각종 수당,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의 내용과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소/연락처/성명 그리고 서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과태료
● 고용노동부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벌금과 과태료에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과태료보다는 벌금이 더 강력한 처벌의 개념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제 때 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교도소 노역을 해야 할 수 있다니 꼭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 벌금 500만 원 이하일 시 사회봉사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홈페이지
홈 메뉴 >민원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를 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신고 양식 파일을 함께 첨부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유료)으로 하시면 된다.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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