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있으면 석가탄신일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항상 챙기곤 했는데, 계시지 않으니 그냥 쉬는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5월에서는 정말로 휴무가 많습니다. 평일에 있는 휴일의 경우 확인하기 쉽지만 대체공휴일의 경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관련 내용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2023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맞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대체공휴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체공휴일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공휴일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인사혁신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에서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면서 그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번 연도 3월에 대체공휴일로 편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연도 석가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을 보시면 5월 27일 (토)입니다. 그래서 29일 (월)이 대체공휴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27일 ~ 29일 총 3일 동안의 연휴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석가탄신일 휴일근무수당
석가탄신일의 국가에서 정한 대체공휴일 입니다.
해당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일 8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위 1번과 2번 규칙이 적용되는데, 쉽게 생각해서 1번은 여러분들이 시급 10,000원을 받았다면 50% 가산한 금액인 15,000원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 근무 했을 때는 시간당 100% 가산한 금액인 20,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완 관련되서는 아직도 이슈가 많은 상태로 현재도 끊임없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측에서 가산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거나 가산 임금을 일부 줄여서 제공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56조, 10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은 벌칙이 적용됩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생각보다 벌칙이 높은 편이니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된 이유와 휴일근무수당까지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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