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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by hamlove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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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위기가 본격화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수개월 연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고용 보험 기금 고갈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실직한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 수급하는 분들의 수요도 늘어났고, 여기에 부정수급 또한 많아져서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제도 개선 지적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얼마 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어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상한액은 2022년과 동일하지만, 가장 적게 받는 하한액은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는데  최저임금이 바뀌면서 함께 바뀌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 하루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해서 정해지는데  단, 평균 일급은 1일 66,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퇴직 전 월급을 많이 받았어도 최대 66,00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당시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 시간을 곱해서 정해지는데 만약 2023년에 퇴직을 했다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일 61,568이 실업급여 하한액이 됩니다.
 
 
▶ 2023년 실업급여 하한액 : 9,620*80%=7,696*8시간=61,568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지난 3년 1일 최소 60,120-> 2023년 61,568 로 인상.
 
단, 하루에 일한 시간이 8시간 보다 작을경우엔,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도 적게 받게 됩니다.
 
 
▶ 일한 시간 *7,696= 하한액이 적용된 일 한 시간
 
 
 

● 2023년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3개월) :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시급의 80%*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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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때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 210일, 10년 이상일 경우 240일입니다.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일 경우 240일,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접수처 : 워크넷(WWW.WORK.GO.KR)
▶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 신청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or 조기재취업수당 or 상병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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