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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by hamlove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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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일이 있어서 요즘 열심히 수원에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남산터널을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다가 현금도 없고, 교통카드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미납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결제하려고 하니 알게 된 사실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어제 남산 3호터널을 지날때 그냥 가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징수금액은 2,000원으로 얼마 되지 않으나 통행량이 많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인 곳입니다. 더구나 얼마전까지는 돈을 내고 다니고, 미납까지 된 상황이라 지금 면제가 되어 좀 짜증이 납니다.
 
▶ 통행료 : 2,000원
 
▶ 경   차 : 1,000원
 
▶ 면   제 : 저공해 자동차 1, 2종(전기차 등) 전액 면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11월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10인승 이하 차량 중에서 3인 미만의 승차 차량이 그 대상이며,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2천 원은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96년 이후 지금까지 약 27년간 2,000원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버스, 화물차, 전기차 등은 면제 비율이 높은 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면제 실시
 
서울시가 오늘 4월 17일부터 다음 달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한 방향 징수를 하였으나(도심 징수, 강남방향 면제) 현재는 도심과 강남방향 양방향 면제가 되고 있으나 5월 16일 이후에는 별도 공지가 없다면 다시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니 혼동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5월 17일(수)부터 징수 재개

 

서울시가 오늘 4월 17일부터 다음 달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양방향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서울시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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