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입대주택은 말 그대로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은 LH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일반적임 임대차가 아닌 신혼부부들의 정착을 위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신혼부부라면 해당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있기에 각 지역별로 나오는 공고를 참조하여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유형(조건)
● 대상 : 만 19세 ~ 39세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2유형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혼인가구
LH에서 내는 공고를 보면 신혼부부들 중에서도 유형별로 나뉘어 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별로 조건이 다르며 혜택도 달라지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혼인 7년이내 또는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인정이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이거나 유자녀 혼인가구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매입임대 1유형은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40%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반면에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이하까지 가능 합니다.
▶ 중위소득 70%: 2인 가구 약 400만원, 3인 가구 약 470만원
▶ 중위소득 90%: 2인 가구 약 500만원, 3인 가구 약 604만원
▶ 총자산 2억9천2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차량가액은 3천496만원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 lh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격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부산은 359가구, 대구는 221가구, 광주 117가구, 대전 129가구 등이 1차 모집에 해당이 되었고 2023년 6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총 공급량은 전국 3,755가구로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 입주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4순위 - 혼인가구
입주 순위로 본다면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고,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니다.
2유형의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70~80%로 제공하고 최장 1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조건응 중위소득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100%: 2인 가구 약 550만원, 3인 가구 약 671만원
▶ 중위소득 120%: 2인 가구 약 650만원, 3인 가구 약 806만원
2유형의 입주 순위를 보면 역시나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이고, 3순위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입니다. 4순위도 있는데요. 이는 혼인가구가 해당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 및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 청약으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 입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되는데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유자녀 확인을 하고 예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세대구성확인서를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이 외에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가구 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시중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여 살면서 목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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