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비해서 2023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이 많은 부분 개편이 된 상태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지금액인데, 1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급 기준 금액과 신청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구성원특성과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근로장려금신청대상
2022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은 총 3가지입니다.
● 가구원 요건
구분 | 가구유형 | 가구구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삼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만18세미만) 또는 79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2004.01.0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 |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일 것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영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일 것)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가구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합계액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근로장려금신청방법
● 모바일 (홈택스앱)
▶앱스토어(구글 play스토어 / 아이폰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간편 신청하기 > 인적사항, 소득명세서, 계좌정보, 개별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6월
▶ 정기신청 : 심사 후 지급일 23년 9월
◆ 근로장려금지급금액
가구원유형 | 변경전 | 변경후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재산요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50% 감액
▶국세미납 : 최대 3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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