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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수수료

by hamlove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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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와 더불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최종 계약을 한 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서 알아보았습니다.
 
 


 

◆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를 계약을 하고 난 후에 가지고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서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월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한 증거인것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 확정일자는 원칙적으로 1달 이내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찍은 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실을 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재발급을 받아도 유지되는데 다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버리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 주인이 새로 바뀌어서 새로 써야 할 계약서들이 있어도 확정일자는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에라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경매에 넘어가서 실제로 진행이 될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해 낙찰자는 해당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합니다.
▶ 남은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 중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순서로 변제를 합니다.  (저당권, 전세권 보다 우선순위를 가짐)
▶ 만약 남아있는 금액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거주지 점유가 필수적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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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받기

 
주민센터도 그렇고 대법원 등기소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가 신분증이나 마찬가지니깐 온라인상에서 진행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조건 없이 누구나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대법원 등기소에서 진행하면 500원이고 부여 기관에 방문 진행 시 1건당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받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입력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별도로 진행해 주신 뒤 로그인을 해줍니다.
▶ 메인 페이지 가운데에 보이는 "확정일자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을 클릭해 줍니다.
▶ 신청을 완료한 후 신청 처리 내역 조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수수료 500원에 대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작성하셨던 분들은 기간을 조회에서 작성을 이어나가시면 되며 처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신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 클릭하고 나면 바로 양식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신청 과정은 기본 정보, 계약정보, 신청인과 관련한 내용을 적게 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네요.
▶ 결제는 찾아보니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 휴대폰 또는 간편결제의 방식이 있습니다. 
 
●  결제가 끝났다고 해서 완료가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서 제출대기란에 있는 신청서를 선택하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줘야 모든 과정이 끝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상태가 부여 완료로 뜨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입니다.
 
 
● 주택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5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SGI 전세보증 : 1670-7000
 
나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리를 찾고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켜내기 위해 확정일자는 꼭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라도 1달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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