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법인은 꼭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소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면서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1년 동안 소유했던 기간을 일할 계산해 6월, 12월 각 1번씩 부과합니다. 오늘은 6월 자동차세 연납 계산 조회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
매년 1월은 자동차세 연납을 하는 달입니다. 연납혜택이 적지는 않기에 꼭 납부하길 추천합니다. 연납시 할인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1월에 납부하는게 좋은 편입니다. 할인율은 아래와 같이 공제됩니다.
▶ 1월 연납 : 1년 세금의 4.57% 공제
▶ 3월 연납 : 1년 세금의 3.75% 공제
▶ 6월 연납 : 1년 세금의 2.52% 공제
▶ 9월 연납 : 하반기 세금의 2.5% 공제
25년 이후에는 큰 혜택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연납 신청 납부방법
● 온라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지방세로 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검색버튼 선택- 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신청버튼 - 선택즉시납부버튼 선택
● 오프라인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도 연납이 가능합니다.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신청 가능 여부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가 아니라 지방에 내는 지방세이면서 후불 절차입니다.
매월 6,12월 납부하는데 경차는 보통 6월만 납부하는데 이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1월에 연납하는게 아니면 거의 효과를 못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납부시에는 수수료가 없는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카드납부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납세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체크카드 0.5%
▶ 신용카드 0.8%
2024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 신청기간 방법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 납부로 할인을 받는게 가장 좋은 납부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도 매년 1월 연납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매년 할인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025년에는 약 3%까지 줄어들게 되니 일단 할인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일단 2024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은 약 5%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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