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최저시급에 관한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더 많을 수록 좋지만 주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죠. 오늘은 내년 2024 최저시급 9860원 올해 9620원 시급 비교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인상 결정
▶2천원 인상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 내년 최저시급은 어떻게 얼마나 달라지게 될지 궁금했었습니다. 내년 최저입금을 두고 1만원을 넘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는데요.
결론은 1만원 미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비교
2016년과 최저임금을 비교해본다면 물론 차이가 있긴한데요.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그다음해 2017년엔 6,470원으로 440원이 올랐었죠.
2022년부터는 9천원대로 오르면서 최저임금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2.5% 인상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내년 2024년에는 9,860원으로 바뀝니다.
▶투표결과
최종안 최저시급인 만원과 9천860원을 두고 투표를 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투표결과
:9860원 17표
:1만원 8표
:기권 1표로
1만원에 미치지는 못한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액 인상
이렇게 결정된 최저시급은 각종 지원금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게 되다보니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오르게 됩니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2.5% 인상률이지만 인건비 부담인 분들은 부담이 더 켜졌다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식당을 가보면 요즘 점점 조금씩 오르는 시급과 달리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줄어든것 같았어요.
인인건비는 상승하는데 물가도 상승하다보니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년부터 2024년에 결정된 최저시급 9천 860원은 노동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써는 더 받았으면 하지만 그게 다 제맘대로는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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