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가는 이유는 추월을 하기위해서 이용하기도 하는데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과태료를 내야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는 1차로에서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며 앞차를 추월할때에만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됩니다.다만 1차로가 버스전용 차로인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되겠죠.
경찰은 1차로 정속주행시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며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서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단속강화에 나섰다고합니다.
◆ 고속도로 1차선 주행시 과태료
고속도로 추월차선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는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1차로에서 대형차가 정속주행으로 달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과태료는 경찰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뒤에 있는 운전자가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됩니다.
▶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범칙금 + 벌점10점
▶ 신고 가능
추월 차선을 잘못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추월차로 1차로를 비워두면 2차로에서만 달릴때 고속도로 흐름이 방해되는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2차선 3차선에서 70~80km 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내앞에 있다고 생각했을때 매번 1차로 추월차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차선을 왔다갔다 하는게 더 위험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조금은 답답할 수 있던 차들을 이제는 1차로로 달릴 수 없다는 면에서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당분간은 1차로 단속을 몰라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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