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한 중요 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서류인 만큼 필요한 서류를 구비 후 소재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다.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인 감 도장 꼭 지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은 본인 경우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고, 본인 아닌 제삼자가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인 감 또는 서명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을 첨부합니다.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면 시간 절약이 되니 출력하셔서 작성해 가세요.
개인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대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본인 고유 필체로 성명을 기재하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인감도장이 없어도 신분증만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처음 서류를 받을 때는 주민센터에 꼭 방문하여 본인서명을 등록해야 하지만 이후부터는 필요할 때 언제든 온라인으로 바로 받을 수 있고, 공동인증서만 준비하면 정부 24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서식임)
한번 받고 유효기간이 2년이며 유효기간 끝나기 전 30일 이내 갱신 필요합니다. 사전 인증을 위해서는 어차피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나 등록 이후엔 2년간 인터넷으로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방법은 최초 1회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명을 등록하고 본인 신분 확인 후 승인받으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이후 2년간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개인과 달리,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다.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도 가능합니다.
▶ 법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
전국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다. 등기소 외의 장소에 비치된 기기는 무인인감증명서 발급 기능이 없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구청이나 관리, 관할청에 가능 여부를
미리 물어본 뒤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등기소 위치를 확실하게 찾으려면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동 홈 화면에서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클릭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혹은 등기소 명칭으로 찾거나 지도 위치로 찾기가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000원이며,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전 준비물로는 법인 RF 인감 카드 혹은 마그네틱 인감카드 등 인증매체가 필요합니다.
(지폐를 투입하거나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앱 > 무인발급 수수료 결제 메뉴에서 선결제 가능)
인터넷 발급 방법도 있긴 하지만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어차피 찾으러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딱히 편한 방법은 아니다.
▶등기 열람/ 발 급 > 법인 > 발 급 예약 >인감 증명서 발 급 예약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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