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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활용 방법

by hamlove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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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월 급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산정이 되고, 퇴직금을 산정을 하는 기본 급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통상임금

◎ 개념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 간 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시간외 근무, 야근 근무,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이나 연차수당(유급), 퇴직금의 산출 기초가 되며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의 경우 1988년 예규로 정한 산정지침에 따라 산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산입 범위

노사 계약에 명시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정기적 : 정기적으로 지급
-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 고정적 : 사전에 확정한 금액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며 1년에 한 번 지급하더라도 고정적으로 단협에 명시된 시기에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매월 발생하지 않는 수당도 노사 협의하여 일정한 시기에 지급할 것을 단협에 명시하였다면 산입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외 범위도 존재합니다.

- 성과급 :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출근자 또는 일정한 근무 성격을 올린 자에게만 지급되는 등 실제 근로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

-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수당 : 휴가비나 선물비, 통근수당, 차량 유지비, 급식비, 교육수당, 명절 상여 등 각종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정기적이지 않거나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산입 범위에 포함하지 않지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만족하여도 소급 청구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액수가 지나치게 커 회사에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라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2013년 12월 19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조건에 의거하여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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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계산법

아까 설명드렸듯이 각종 수당들의 산출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보통 받는 급여 전체의 금액이 해당하지 않고 제외되는 항목들을 공제하고 난 뒤 발생되는 금액으로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 어려울 경우 총무팀이나 인사팀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계산하셔도 됩니다. 우선 직접 예시를 들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인 회사에서 연장근무 없이 기본급 월 300만 원, 각종 고정수당 합 50만 원, 연간 상여금이 1,200만 원일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법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시급을 계산하는 이유는 해당 계산을 통하면 연장수당, 휴일, 야간, 퇴직금 등 각종 수당들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 산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상여금 정기상여금: 정기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o

기업실적에 따라 부정기적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x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o
각종수당 기술수당: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o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 o
특정 시점
재직시
지급되는 금품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 x
퇴직자에게도 근무일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o


● 공식

시급 : (기본급 + 고정수당 + 월간 정기 상여금(상여금 / 12)) 209시간

통상임금 계산법 예시

기본급 300만 원 + 고정수당 50만 원 + 월간 정기 상여금 ( 연간 상여금 1,200만 원 / 12))/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시급 = (30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209시간 = 21,531원이 됩니다.



● 연장수당 및 1일 통상임금, 연차수당

연장수당 = 시급 X 연장근무시간 X 150%로 계산되며 3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21,531원 X 3시간 X 150% = 96,889원이 됩니다.

일급 = 시급 X 8시간(21,531원 x 8시간) = 172,248원

연차수당 = 미지급 일수 X 일급으로 계산되며 미지급 일수가 10일일 경우 10일 X 172,248원이 곱해져 1,722,480원이 됩니다.


예상 퇴직금도 알고 싶다면 일급에 30일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간단하게 1년 이상 근무하면 1개월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받는 월급 총액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월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위 예시를 따를 경우 일급 172,248원에 30일이 곱해져 예상 퇴직금은 5,167,440원이 됩니다.

■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 계산법을 통하여 직접 계산이 어려울 경우에는 노동 OK 통상임금 계산기를 통해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 근무시간,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되며 하단에 해석까지 나와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 OK 통상임금 계산기


지금까지 통상임금 계산법 계산기 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급여 내에서의 내 통상임금을 알고 계신다면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고, 그 시급을 통해 많은 수당들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액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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