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1일일 어제부터 정부는 2022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4,949억원을 마련했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편성됐습니다. 오늘은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무급휴가 대상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2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2022년 가족돌봄휴가는 3월21일부터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 총 50만원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을 하여 휴가사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를 하기 위함입니다.
■ 가족돌봄휴가
◎ 제도 안내
-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합니다.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 단,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0일, 1일(8시간) 5만원
◎ 신청기간
22.3.21. ~ 22.12.16.(원칙)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신청서류
◆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자동 전산입력)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 장애인 증명서(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6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며 이미 무급휴가로 사용한 근로자도 사업주와 협의해 가족돌봄휴가로 전환 및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예산이 소진되기전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빨리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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