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정부에서 청년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2년 만기 적금상품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21일(월)부터 11개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청년특별대책 발표를 통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2년만기 적금상품을 말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동안은 납입원금의 2%, 2년째에는 4%를 추가로 지급해 줍니다.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2년 동안 이 자 외에 추가로 최대 3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만 된다면 받는 것이 좋습니다.
- 1년째 : 50만원 * 12달 = 600만 원 * 2% = 12만 원 추가 지급
- 2년째 : 50만원 * 12달 = 600만 원 * 4% = 24만 원 추가 지급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 가입 대상은 연령 및 개인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연령
- 연령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되는 식입니다.
▶ 소득
- 개인소득으로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즉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소득은 2022년 7월 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혜택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적금이자는 별도로 제공되고 추가로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며,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최대 금액인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15.4%가 비과세 됩니다. 이 혜택만 해도 월 50만원씩 적금 시, 이자소득 4.8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게 됩니다.
- 50만원(세전 2.5% 기준) 적금상품을 가입한다고 가정 시에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총혜택은 약 40.8만 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정부는 가입 희망자가 자신이 가입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2022년 2월 21일(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오전 10시 오후 10시(주말 제외) 중 11개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아직 오픈 전이라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안내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확인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알려주며,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참여자는 2022년 2월 21일(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월)에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향후('22.6월 경) SC제일은행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 취급은행(11개)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 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만 혜택이 제공되므로 자격이 되시는 청년분들이라면 2022년 2월 9일부터 열리는 미리 보기 통해서 대략적으로 41만 원 상당의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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