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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경기도민은 신청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와 사용처,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지급 금액 및 수단
- 1차 지급(7월 21일~9월 12일): 모든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경기도 제외)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5만 원
-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 소득 하위 90% 대상 10만 원 추가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선택 가능
■ 신청 일정
- 1차: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2차: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첫 주 혼잡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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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 및 지역
- 사용 기간: 지급일 ~ 2025년 11월 30일까지
-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 (도민→시·군, 광역시→시 내 사용)
■ 사용 가능 업종
경기도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약국, 안경원 등 일상 밀착 업종
- 단, 농촌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125곳)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백화점·면세점·창고형 매장
-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스타벅스 등), 세금·보험료 납부 불가
■ 신청 및 사용 방법
- 온라인: 카드사 앱·웹, ARS,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주민센터 또는 제휴은행 등 방문 신청 (지류형 상품권 등)
- 신청 다음 날 충전/지급되며, 결제 시 쿠폰 잔액부터 차감
■ 주의사항
- 부정 사용 금지: 현금화, 중고거래, 할인판매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사칭 문자·피싱 주의: 정부·카드사는 URL 포함 문자를 보내지 않음
- 결제 후 문자 또는 앱에서 잔액 확인 필수
-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 환수됨
■ 마무리하며
경기도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도민의 착한 소비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사용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세요!
공식 확인처: 행정안전부, 경기도청, 해당 시·군청, 카드사 및 지역화폐 앱
✔ 신청 기간: 7/21~9/12 / ✔ 사용 기한: 지급일~11/30
2025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소득상위 10% 기준 지급액 지급일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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