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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경상도(경북·경남) 주민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하며,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및 수단
- 기본 지급 대상: 1인당 15만 원
- 차상위·한부모: 3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 비수도권(경상도 포함) 추가 +3만 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경북·경남 일부 시·군 포함)은 추가 +5만 원
- 2차 지급(9/22~10/31): 하위 90% 국민에게 10만 원 추가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가능
■ 신청 일정
- 1차: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2차: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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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한 및 지역
- 사용 기간: 지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 지역: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
■ 사용 가능 업종
경상도 내에서도 대표적인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이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분식집, 김밥집 등
- 미용실, 세탁소, 안경원, 약국, 병원
- 문구점, 서점, 카페, 학원, 주유소, 차량정비소 등
단, 농어촌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는 일부 매장에 한해 사용 가능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창고형 매장
-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직결제,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 직영 프랜차이즈 본사 매장 (예: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코스트코 등)
- 귀금속, 보험·세금 등 환금성 업종
■ 주의사항 및 부정 사용 경고
- 지원금 현금화, 중고 판매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
- 사칭 문자·피싱 링크 주의 (정부는 링크 포함 문자 발송하지 않음)
- 결제 후 문자·앱으로 잔액 확인 필수
-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환수
■ 마무리하며
경상도 주민에게 제공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소지 내 지정된 상점에서 올바르게 사용해, 함께 지역사회를 살리는 착한 소비에 동참하세요!
✔ 신청 기간: 7/21~9/12 / 2차 신청: 9/22~10/31 / ✔ 사용 기한: 지급일부터 11/30
공식 확인처: 행정안전부, 경상북도·경상남도청, 각 시·군청, 카드사 및 지역화폐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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