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누구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나 스스로의 뜻대로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인가요?
연명의료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단지 생명만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명의료가 오히려 고통을 연장시키거나, 환자의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본인의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기록해 두는 문서입니다. 의향서를 등록해두면, 향후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 의료진과 가족들이 이를 바탕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작성 가능 나이: 만 19세 이상 성인
-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 후 서면 작성
- 변경/철회: 언제든지 가능
- 대리 작성: 불가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전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 기관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등록기관 유형입니다.
- 대형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 지역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웰다잉 관련 시민단체 및 상담소
정확한 등록기관 목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작성 절차
- 방문 전 준비: 신분증 지참,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상담 가능 시간 확인
- 상담 진행: 전문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과 의향서 내용 이해
- 서면 작성: 본인이 서명 후 등록
- 등록 완료 후: 필요 시 본인 인증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확인 가능
※ 유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상담 후 작성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대리 작성을 통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말기 및 임종기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
이미 말기 상태이거나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아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주치의와의 충분한 상의 후 병원에서 작성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만 가능
가족과의 대화, 왜 중요할까요?
법적으로 가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가족이 당황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고, 본인의 뜻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함께 결정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누구나 작성할 수 있나요?
- A.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Q.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A. 언제든지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을 재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변경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작성은 가능한가요?
- A. 아니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해야 합니다.
- Q. 연명의료계획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 A. 말기 환자 본인이 주치의와 함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연명치료 거부는 단순한 '치료 포기'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엄한 결정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가까운 등록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본인의 뜻을 소중하게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등록기관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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