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면서 일때문에 양육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죄송그러운 마음도 있지만 아이를 돌봐주기 때문에 생활비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지만 여유가 없는 경우는 그것도 힘든데요. 그럴때 필요한 제도가 있어요. 오늘은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서류 조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에서는 생후 24개월부터 48개월 미만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벌이 가정처럼 양육 공백이 생기는 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신청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돼요.
부모가 돌봄조력자(조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고, 경기도 민원포털(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돌봄 계획서 등이 있어요. 신청할 때 서류가 빠지지 않게 꼼꼼히 챙기세요.
◆ 조부모 돌봄수당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 거주 조건
부모와 아이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해요.
양육 공백 조건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고, 소득 제한은 없어요.
● 돌봄조력자 조건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주민이 해당돼요. 또 돌봄조력자는 돌봄 활동 전에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방지 같은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해요.
◆ 조부모 돌봄수당 서류
서류는 크게 부모 쪽과 돌봄조력자 쪽으로 나뉘어요.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해 보도록 할께요.
● 부모가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가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돌봄 활동계획서
▶ 위임장
▶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한 서류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좋아요.
◆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조건
돌봄조력자는 한 달에 최소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아이 3명: 월 60만 원
만약 아이가 4명 이상이면 돌봄조력자가 2명 이상 필요해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고,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돌봄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경기도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지원 대상 지역은 경기도 내 참여하는 시군에 한정이 되요. 즉, 아이와 부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돌봄조력자로 참여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타 지역 거주자도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돌봄조력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아동안전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돌봄 지침과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배웁니다.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예방책, 그리고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 부정수급 방지
수당을 올바르게 신청하고 사용하기 위한 주의 사항과 규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교육은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경기도민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어요.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 서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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