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쯤 저의 실비를 바꾸었는데요. 초창기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점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험은 알 것 같다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의 최대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상한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138만 원에서 1,055만 원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개인의 상한액이 300만 원이라면, 초과분 700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매년 미리 정해져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 보다 많은 금액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은 포함되지 않고 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대한 금액만이 산정에 활용됩니다.
◆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상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과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본인부담상한액이 공지되어 있습니다.
소득 순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1 분위는 87만 원, 10 분위는 808만 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초과금 상한액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초과금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해당 초과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인데,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입니다.
사전 그 병방식은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고, 사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사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발생한 본인부담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사후급여
여러 곳의 병원을 다니면서 연간 본인부담금을 초과했다면 건강보험공단이 계산한 뒤 우편으로 신청서와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신청 후 8월에 환급을 받습니다.
◆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본인부담상한제도 실비가 적용 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이미 돌려주기 때문에, 초과금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이미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초과금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나, 초과금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실비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상한제 환급액을 먼저 확인하고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급 신청 방법
환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진료가 이루어진 해의 다음 해 8월부터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환급 신청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기간
올해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진료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실비 가능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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