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됐습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매년 5월 말까지 각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를 받아 이를 신고하고, 이 신고서를 바탕으로 연금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이후 6월에 각 사업장으로 결정통지서가 발송이 되며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상한액 하한액 계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한 기분소득월액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되고, 590만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590만원이 기준 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이 인상된 555,30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된 35,100원입니다. 가입자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X 30일
▶ 최초 취득은 1년 소득총액 / 365 x 30일
▶ 보험료 산출을 위해서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2024 국민연금 상한액&하한액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수월액 하한액이 기존 370,000원에서 390,000원으로 인상되고,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상한액 : 590만원 -> 617만원
▶ 하한액 : 37만원 -> 39만원
◆ 2024 국민연금 상한액 & 하한액 조회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고 있는 보험료도 소득이 증가한 것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것을 반영된 수치를 뜻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소득이 많다고 무한정 보험료를 많이 내지는 않는 상한액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59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매달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7월부터는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2만4300원 많은 55만53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결국 12,15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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