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이웃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신청 자격 및 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가정에서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 및 간병 등의 방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 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희귀난치성질환자.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산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의 아동.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 및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자치단체별로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권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신분증 등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
● 문의전화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대소변 가리기
● 가사지원
식사 준비, 청소, 양육보조 등
● 상생활 지원
말벗, 생활 상담, 외출 동행 등 (서비스는 대상자 본인에 한정하며, 가족은 적용되지 않음)
●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
- 24시간 (A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74,400원 / 본인부담금 : 면제
- 24시간 (A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351,940원 / 본인부담금 : 월 22,46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421,200원 / 본인부담금 : 12,640원
- 월 27시간 (B형)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95,930원 / 본인부담금 : 월 24,270원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624,000원/ 본인부담금 :면제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준수 사항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
-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
- 서비스 요청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
-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도 금지.
-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금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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