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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뜻 첫발령

by hamlove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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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았었는데, 중국이 제로코로나 규제를 풀면서 맑았던 하늘이 돌변한 상황입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낮에도 밤에도 뿌연 하늘이 지속되면서 마스크가 더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고 있는데 단순 안개인 줄 알았던 이 뿌연 것은 미세먼지로 보입니다.최근 우리나라 추세를 보면 겨울철과 이른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월~4월에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뜻 첫발령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미세먼지


미세먼지라는 것은 지름이 10m 보다 작고, 2.5m 보다 큰 입자를 미세먼지라고 하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대기 중에 머물다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들어감으로써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이루는 성분은 그 미세먼지가 발생한 지역이나 계절, 기상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하여 황산염, 질산염 등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등 입니다.

◆ 미세먼지 위험도& 증상

2013년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만성 노출 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 기관지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나 폐질환자, 아이와 노인, 임산부는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영향이 더 큽니다. 건강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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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고아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운행제한입니다.

▶ 경계경보 민간차량 자율 2부제
▶ 심각경보 민간차량 강제 2부제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은 국외 요인과 국내 요인이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단기간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국내 내부 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중국 등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당일 0~16시 사이 경보권역중 한곳 이상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 예측
▶ 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 75/ 초과 예측




미세먼지가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하고 외출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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