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았다가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2022년부터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가구원요건.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에서 200만 원이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가구원구성 | 기준소득기준 | 변경된 기준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000만원미만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저전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이 되어있기며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책의 절반인 50% 만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자급시기 |
21년 하반기 | 22년 3월 1~15일 | 22년 6월 |
21년 정기분 | 22년 5월 1일~ 31일 | 22년 9월 |
21년 귀속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11월 30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22년 상반기 | 22년 9월 1일~15일 | 22년 12월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부분 신청을 하고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21년 귀속 시한 후 신청의 경우는
정기분 신청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이 되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이 5월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환금액이 인상이 되며 작년 동기 대비 신청 가능 가구수가 2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며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총 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액은 얼마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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