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약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재로는 본인 명의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약 당첨일 겁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말하며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첨 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태어나서 최초로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한해 청약 시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기에 단 1번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에, 국민주택 분양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 장점
국민주택 분양일 시 공급물량 전체의 30% 범위 정도 모집하며 기존 다른 청약과는 다르게 점수를 통해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추첨 방식을 통해 결정 됩니다.
■ 신혼부부, 1인 가구 포함 조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 기간 중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소득 최대 140%(맞벌이 부부 160%)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 포함)
▷ 우선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 최대 160% 이하 여야 합니다.
▷ 1인 가구는 60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통 조건
▷ 청약통장
이 모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즉 12회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간 및 횟수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기에 미리 해당 지역의 횟수 및 기간을 알아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 2022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변경 내용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기존 특별 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편입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1인 가구 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허용됩니다. 맞벌이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주어집니다. 단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3억 3천만 원을 적용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상환 없이 공급해, 무자녀 신혼부부 분들을 배려하였습니다.
■ 기타 주택청약 종류 알아보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반 주택 청약
모든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횟수, 통장 금액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7년 이내, 소득기준에 부합되면 청약 점수와 상관없이 별도로 공급 분양이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무주택기간, 자녀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입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해도 우선 내 집 마련의 꿈은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꼭 위치 좋고 가격 잘 오르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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