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취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을 혜택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2년 연장되어 2023년까지 적용 예정인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신청서 작성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분들이 대상으로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60세이상 고령자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자격
청년은 만 15~34세이하,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분이면 가능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 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에 1년이상 근무한 후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퇴직한 경우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자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자에 한해 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다가 이직하면 중소기업 재직시 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 중소기업 제외 대상자
▶ 법인 시형령에 해당하는 임원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속, 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제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사람.
■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율 |
청년 | 2012~2013년 | 100%(한도없음) 단 2018년 이후 90%(150만원 한도) |
2014~2015년 | 50% (한도없음) 단 2018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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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년 | 70%(150만원 한도) 단 2017년 이후 90% (15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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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 90% (150만원 한도) |
2018~21년 취업자들은 90% 150만원한도내에서 감면됩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 근로자가 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2021년 10월 1일 취업했다면 2021년 11월 말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병역복무 기간을 증빙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할 사항 중,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도 있습니다.
- 공기업과 보건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업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전에 재직중인 회사가 어느 업종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신청서"를 작성 후 각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작성방법
▶ 본인 성명
▶ 본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 주소
▶ 본인이 해당하는 취업자 유형
▶ 취업한 취업일 당일의 연령으로 (년 월 일)이라고 적힌 항목에는 본인이 취업한 취업일에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뺀 값을 입력. 태어난 날로부터 취업한 날까지 살아온 기간을 *년 월 *일의 형식으로 기입.
▶ 위와 같이 본인의 입대일과 전역일을 뒤에 기입하시고 총 군복무 기간을 *년 *월 *일로 표시하면 됩니다. 보통 육군 현역병 640일의 군복무기간은 1년 8개월 30일로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 시 연령을 계산하는 항목으로 5번과 6번 사항에서 기입한 (년 월 일)을 빼줍니다.
▶ 소득세 감면의 시작일로 2012년 1월 1일 이후의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이직의 경우에도 감면신청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직일이 아닌 최초 취업일을 기입해야함.
▶소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날로, 시작일로부터 3년 뒤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
- 2017년 2월 1일 취업 > 2020년 1월 3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0년 1월 31로 기입하시면 되고
- 2017년 2월 2일 취업 > 2020년 2월 1일이 3년째이기 때문에 2020년 2월 31로 기입하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의 성명과 신청서 작성일을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해 본인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내용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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