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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을 확인해 보고, 올 해부터 소득기준과 근로장려금 정산시기가 변경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이 되는데 반기신청은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의 소득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전부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월급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일 경우에도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하는 것이고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 매년 신청 날짜는 조금씩 다르지만 신청 시기는 비슷합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1년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여부가 '2021년 소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매년 9월에 해당연도의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다음년 3월에 전년도의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을 합니다.
- 2021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하고 2022년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 매년 9월: 해당 연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매년 3월: 전년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반기신청 일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일은 6월 말 예정이며, 이 때, 2021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정산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6월 말 (정산 포함)
반기신청시 장려금 산정액의 35%씩만 지급하고, 6월에 정산을 하는데, 반기지급액이 15만원 이하이면 지급하지 않고, 한번에 정산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사업자, 종교인,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으로 1년에 한 번만 신청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5월부터 신청.
- 2021년 전체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일: 9월 지급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 소득 상한액 인상
- 반기신청 정산시기 6월로 단축
- 소득 상한액 인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금액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원래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2천만원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2년 부터는 2200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상한액 인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근로장려금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 | 이전 | 개정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
혼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점 변경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9월에 정산을 했는데 이 시기를 앞당겨 하반기분이 지급되는 6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에 대한 지급은 12월, 6월 두번 지급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일에 맞춰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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