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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이하 비과세적용

by hamlove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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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 12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8일 양도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2~3년간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그 동안 쭉 1주택자로 살고 계셨던 분들의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액 9억원 12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결정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입니다.

 

  •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또는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2년 미만을 보유하면 세율이 40~70%로 상당히 높은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으로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이 무조건 2년은 보유하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2년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 2년 보유기간은 21년1월 1일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기본세율


연도별로 변화 시점이 있었고, 2021년 이후부터는 총 8단계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2,540만원)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누진공제 6,5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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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12억원 이하 비과세 따른 세금 변화

 

  • 정부 조치로 인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2년이상 보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비과세에서 12억원 이하 비과세에 따른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 정도이므로, 50% 이상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비싸다고 하면 20억원 정도 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약 6,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입니다.
매수금액 매도금액 양도소득 기존)9억원이하비과세 변경)12억원 이하 비과세
10억원 20억원 10억원 1.95억원 1.34억원
8억원 15억원 7억원 8,600만원 3,300만원
6억원 12억원 6억원 3,700만원 비과세

2021년 12월 8일(월)부터 시행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12억원 이하 비과세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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