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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기존 취업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 성공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장기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며, 경제적 수준과 상황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Ⅰ유형
- 연령: 만 15세 ~ 만 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5억 이하)
-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공공일자리 수급 6개월 미만자
Ⅱ유형
- 연령: 만 15세 ~ 만 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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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 집단상담, 1:1 진로·심리상담
- 직업훈련, 일경험, 해외취업 프로그램
- 창업 지원 연계, 법률·신용·주거·돌봄·건강 등 복지 연계 서비스
- 취업자 대상 인재 추천, 모의면접 제공
2.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Ⅰ유형 참여자: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최대 40만원)
Ⅱ유형 참여자: 성실 참여 시 최대 약 200만원 지급
- 초기 상담 참여 시 15~25만원
- 직업훈련 수당 월 최대 28.4만원
- 방문 상담 시 월 2만원 (최대 3개월)
3.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급 (최대 150만원)
4. 활동 조건 및 주의사항
Ⅰ유형 참여자는 매월 2가지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이 필요하며, 수입 발생 시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 등록 및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또는 홈페이지)
- 자격 심사: 신청 후 1개월 내 결정 (연장 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심리검사 + 상담
- 1차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 이행: 직업훈련, 상담 등 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수당 지급: 매월 구직활동 이행 확인 후 지급
- 사후관리: 미취업자(3개월), 취업자(성공수당 지급)
신청 방법 요약
- 신청 경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등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정부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의 부담은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청년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을 위한 제도로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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