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1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정리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는 올해도 6개월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지난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는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기에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시기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올해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지난해보다 5.. 2022.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