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점1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차이점 사업자 등록 시 해야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가능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 매출입니다. 직전연도의 매출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 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는 부가세의 5~30% 2021년 7월 1일 이후 15~40% 정도만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가 있으시다면, 매출액이 얼마나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은 사업 초기라 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을.. 2022.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