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만 나이 도입 적용일부터바뀌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만 나이 도입 적용일부터 바뀌는 것.
국제적으로는 출생 시 0살로 시작, 생일 때마다 1살이 더해지는 '만 나 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어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여겨져 왔던 바, 드디어 계산 방법이 '만 나 이'로 통일된다.
공식적 만 나이 적용일은 2023년 6월 28일이다.
전 국민의 나 이 가 생일 경과여부에 따라 1살 또는 2살씩 어려진다. 공문법령계약서 등 행정상 나 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금도 법령상 등장하는 나 이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모두 '만 나 이' 기준이기 때문에, '만'이라는 글자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로 이해하면 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변동사항이 없으며, 국민연금 수급 기준도 마찬가지다. 정년퇴임 연령 역시 이미 대부분의 회사가 만 나 이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종전처럼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생일과는 관계없이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한다. 성인이 되는 기준이라던지, 술과 담배 판매 및 구입가능 연령과 군입대 연령은 현행을 유지하게 된다.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된 법령은 총 62개로, 법제처는 향후 이들 법령을 '만 나 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 및 논의 후에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2023년 만 나이 계산 방법과 만나이 계산기 혹시 헷갈리실 수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만나이 계산
● 기존: 나이 계산법 세 가지
먼저 세는 나이가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 1살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만 나이입니다.태어날 때 0살이며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지는데요. 이는 복지나 의료의 범주에 포함된 법에서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나머지 하나의 방법은 연 나이 계산입니다.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청소년 보호법이나 방역법 등 일부 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1'을 하면 됩니다.
▶ 2023년(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몇 세
● 올해 생일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한다면 같은 학년 친구끼리도 나 이 가 달라질 수 있는데 호칭을 높여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 2023년(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몇 세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선 친구 사이에 나 이 차이가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인만큼, 우리나라도 차차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다.
만 나이 계산기는 Naver에도 있어 네이버 통합검색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치면 됩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만든 것도 있으니 한 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법제처
법제처에서는 2022년 9월에 만 나이 통일제도에 대해 국민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10명 중 8명이 만 나이 통일에 대해 찬성하였는데요. 실제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서는 2022년 12월 7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총 1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되는데 지방세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시행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6월에 시행되는 법령들입니다.
◆ 초등학교 입학
초등학교 입학은 기존과 변함이 없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됩니다. 보통 8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이미 도입을 하여 적용하고 있었기에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표기방법은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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