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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지급액 정리

by hamlove 2022.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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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지 않았다가 신청자격이 완화되면서 2022년부터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내용 살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이 된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을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의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가구원요건.근로장려금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구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가구에 1명만 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총소득 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에서 200만 원이 인상이 되면서 기준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가구원구성 기준소득기준 변경된 기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3,000만원미만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재산 조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저전의 소유재산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여 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이 되어있기며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 책의 절반인 50% 만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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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자급시기
21년 하반기 22년 3월 1~15일 22년 6월
21년 정기분 22년 5월 1일~ 31일 22년 9월
21년 귀속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22년 상반기 22년 9월 1일~15일 22년 12월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대부분 신청을 하고 4개월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21년 귀속 시한 후 신청의 경우는
정기분 신청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는 것을 감안을 해 지급이 되는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이 되어 지급을 하게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이 5월부터 시작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환금액이 인상이 되며 작년 동기 대비 신청 가능 가구수가 25만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 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들어가며 가구 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 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5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6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00만원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가구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지급액은 얼마 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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