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기름값이 오르면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남편과 상의를 하다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를 내고, 구매자는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맺습니다. 대리점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내고, 지자체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통보를 합니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을 한 후에구매자는 보조금 외의 금액(자부담) 금액을 냅니다. 그런 후에 대리점에서 지자체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내고, 보조금이 대리점으로 지급된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이나 복잡해 보입니다.
- 쉬운 방법은 자동차 판매점, 대리점 등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주소지에 속한 지자체에서 공고 나면,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공고 나면, 대리점에서 전기차 계약하고 나서 서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제출을 한 후에 차량을 받은 다음, 보조금 제외하고 돈(자부담) 주면 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전기자동차(승용) 최대는 1,600만원으로, 지역마다 보조금 다릅니다.
■ 차량 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
- 6천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지원
- 6~9천만원 미만 : 보조금의 50% 지원
- 9천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연결되어 있는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과 금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기차가 나오고, 보조금이 산정되는 데로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는 전기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 전기승합, 전기이륜차, 수소 승용차, 수소 승합,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차량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저공해 통합누리집에 쓰여있는 보조금은 국가보조금만 써져있는데, 여기에 지방보조금을 더하면 된답니다! 즉, 저공해 통합누리집에 적혀있는 보조금의 약 2배를 받는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승용차 및 초소형) 보조금 지원 차량
- 현대자동차 : 코나, 아이오닉, 아이오닉5,
- 기아자동차 : 니로ev, 쏘울, zon
- 르노삼성 : zoe intens
- bmw : I3
- 한국gm : bolt ev
- 한불모터스 : pEUGEOT E-208, ds3 e-TENSE, pEUGEOT E-2008 suv
- 테슬라 : mODEL s, mODEL 3, mODEL y
- 벤츠코리아 : eqc 400
2인승 소형 전기차
- 쎄미시스코 : smart ev z
- 르노삼성 : twizy(k1j05)
- 대창모터스 : danigo
- 케이에스티일레트릭 : 마이브 m1
- 캠시스 : cevo-c, cevo-c se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시 중요 및 주의사항
■ 지자체 공고 및 예산 확인하기.
지자체에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과 신청기간도 꼭 확인을 하셔야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자동차 판매 및 대리점에 전화해서 전기차 보조금 받고 차량 구매하고 싶은데, 어찌하냐고 물어보시게 되면 지자체에 공고가 나면, 바로 다 알려주십니다.
■ 전입일 및 주소지 확인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참여하시는 해당 지자체에 공고일 기준으로 몇 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두어야 한답니다!
지차체 별로 3개월, 6개월 등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순위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택시사업자 등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우선순위 대상을 확인해서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보조금 환수 사항 확인하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몇 년간 의무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거주해야 하는 조건(몇 년간 타지역으로 주소 이전 안됨)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신청할 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방세 및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금 확인하기
체납금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미리 연락이 오겠지만체납금을 미리 확인해보셔도 좋은 듯합니다.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및 시간
- 기본요금 + 충전하는 양에 따라서 발생하는 추가 사용료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전기료가 저렴한 야간시간대를 이용하면, 저렴해지기는 하는데, 주유소처럼 넣는 곳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 1KwH가 약 5~7KM을 운행합니다. 연비가 더 좋은 전기차도 계속 출시되고 있는데, 평균 1KwH 250원이었는데 100KM 주행할 경우 비용 3천500원 ~ 5천원정도 나오게 됩니다.
전기차 전기자동차 충전시간
- 220v를 사용하는 기존 완속 충전기, 슈퍼차저를 통한 급속충전기가 있는데, 기존 완속 충전기 사용 시 5~6시간 급속충전기 사용 시 1~2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급속충전을 해도 80%는 급속, 나머지는 20% 느리게 충전되는 완속충전입니다.
- 전기차도 전기제품이니, 100% 완충보다는 80% 정도 충전하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누전차단기 내려감 안올라감 고장원인은 알아보기 (0) | 2022.02.04 |
---|---|
과탄산소다 사용법 주의점 구입방법 (1) | 2022.02.04 |
경로우대교통카드 발급방법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2.02.02 |
설 차례상차림 주의사항 차례지내는법 (0) | 2022.01.30 |
증권 공인인증서발급 갱신방법 알아보기 (0) | 2021.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