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왔는데 사진은 몇 장 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2026년에는 갱신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처럼 무조건 연말까지 갱신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대상이고, 70세 미만의 일반적인 2종 면허는 신체검사 없이 갱신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면허증 기준 각각 16,000원과 10,000원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과 비용, 2026년 달라진 기간, 온라인 신청과 과태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종과 2종 갱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면허 종류와 나이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종 면허는 일반적으로 갱신 절차를 거치지만, 70세 이상이라면 적성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신청 절차 |
|---|---|
| 1종 면허 | 적성검사 |
| 2종 면허, 70세 미만 | 일반 갱신 |
| 2종 면허, 70세 이상 | 적성검사 |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등 별도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4.5cm입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도 필요하지만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등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체검사 절차가 필요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등으로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사진 1매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70세 미만 2종 면허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1매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면 인정되는 다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갱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허 종류와 발급받는 면허증 유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 면허증 | 모바일 IC 면허증 |
|---|---|---|
| 1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 16,000원 | 21,000원 |
| 70세 미만 2종 갱신 | 10,000원 | 15,000원 |
적성검사 대상자는 신체검사료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으로 기타 면허는 7,000원, 1종 대형·특수면허는 8,000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병원별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 IC 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기능을 지원하는 실물 면허증입니다. 일반 면허증보다 비용이 높으므로 본인의 사용 계획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갱신 기간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연도 중심 방식에서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6년 이전에 갱신 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도 인정되는 경과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면허증에 인쇄된 날짜와 실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갱신 주기는 몇 년인가요?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한 일반적인 운전자는 10년 주기가 적용됩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갱신자는 기존 기준에 따라 1종은 7년, 2종은 9년 주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예외도 있습니다.
- 65세 이상: 해당 규정에 따라 5년 주기
- 75세 이상: 해당 규정에 따라 3년 주기
- 70세 이상 2종: 갱신 시 적성검사 대상
면허 취득·갱신 시기와 연령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자신의 실제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메뉴 선택
- 본인인증 및 신청 대상 확인
- 필요한 사진과 정보 입력
- 면허증 종류 및 수령 장소 선택
- 수수료 결제
-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면허증 수령
2종 일반 갱신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자료를 보유하는 등 온라인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신체검사 등 별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면허증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갱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구분 | 과태료 |
|---|---|
| 1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0,000원 |
| 2종 일반 갱신 기간 경과 | 20,000원 |
|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기간 경과 | 30,000원 |
1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2종은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2종 면허는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제도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과태료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간을 놓쳤다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서도 갱신할 수 있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남경찰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적성검사 대상자는 건강검진 자료 활용 여부나 병원 검사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나요?
1종 보통 등 해당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검진 결과여야 하며 시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1종 대형·특수면허는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업무는 위임장과 신분증 등을 갖추면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어 갱신하지 못한다면요?
해외 체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갱신이나 연기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증 갱신은 1종과 2종의 준비물이 다르고, 2026년부터 갱신 기간 계산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면허 종류와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사진과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적성검사 대상이라면 건강검진 결과 활용 여부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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