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은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이 농업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목적의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농민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2025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 직불금 주요 일정
▶ 기본직불 등록신청 공고 :1월 중순 경
▶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2월 1일(토) ~ 2월 28일(금)
▶ 방문신청기간 : 3월 4일 ~ 4월 30일(2개월간)
▶ 기본직불 등록증 발부 : 5월 말
▶ 준수사항 이행점검 기간 :6 ~ 9월
▶ 직불금 등록자 확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25일까지 검증
▶ 문의처 :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
: 비대면신청, 개인정보동의, 대면교육 이수처리 등 직불금 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 2024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이 간편 신청 대상자입니다.
▶ 만약 24년에는 면적직불금으로 수령하였으나, 25년도에 소농직불금 수령 자격을 갖춘 농업인은 대면 신청기간(3.4 ~ 4.30)에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 비대면 신청대상이나, 본인이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면신청만 가능한 농업인
▶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25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농업인(필지 추가, 필지 삭제 등)
- 2025년 신규로 신청하는 농업인
- 24년 직불금을 미수령한 농업인
- 관외 경작자(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농업인)
- 농업법인
-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 장기요양등급판정자(1등급 ~ 인지지원등급)
◆ 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방법
▶ 1단계 : 신청안내 문자를 확인(해당자는 자동으로 농식품부에서 신청 안내 문자가 옵니다.)
▶ 2단계 : 링크 클릭
▶ 3단계 : 개인정보입력(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입력)
▶ 4단계 : 개인정보 동의 등 체크
▶ 5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신청인의 경영체 등록된 농지와 신청된 농지를 비교하여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으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1334-내선 1)
◆ 직불금 비대면 신청 후 확인 및 변경
▶ 잘 신청되었는지 확인 방법은?
- 1차 : 간편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농업인의 전화번호로 교육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신청이 완료된 사람만 교육 문자가 오니.. 문자가 오지 않은 사람은 읍면동 사무소로 전화해서 신청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2차 : 직불금 신청이 완료된 5월 말경 신청자 본인에게 공익 직불금 등록증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증빙자료로 등록증은 필히 보관해 주세요!!~ (등록 여건에 따라 문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간편 신청 후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직불금 간편 신청 후 필지 추가,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 읍면동에서 등록증 발급 후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농지 양수 및 양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9월 30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오니 꼭!! 유의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우선 본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시어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을 하신 후, 변경이 완료된 이후 읍면동 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시어 변경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정보가 시스템상으로 변경이 되어야 읍면동 산업팀에서 변경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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